최종편집일 2024-03-29 02: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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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공제’ 기쁨 누렸으면…
[기고]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공제’ 기쁨 누렸으면…
  • 뉴스N제주
  • 승인 2021.01.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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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종 서귀포시 세무과 실무수습
고효종 서귀포시 세무과 실무수습
고효종 서귀포시 세무과 실무수습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이지만 납세자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먼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세는 차량가액이 아닌 배기량이나 적재정량 등에 따라 세액이 부과되는데 정기분은 6월 1일,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등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자동차세는 후불원칙으로 연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고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그리고 연도 중 자동차의 이전, 말소 등으로 납세자가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 소유한 기간만큼 일수에 따라 징수되거나 환급된다.

예를 들어 2월 10일에 이전했다고 하면 자동차를 판 사람에게는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수시분으로 부과되고, 산 사람에게는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6월에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12월에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된다. 또 자동차를 판 사람이 1월에 연납한 납세자라면 판 날(이전한 날)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는 것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또는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내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co.kr), ARS(1899-0341) 전화 등으로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낼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결제 앱 사용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꿀팁으로 알려드리자면 자동차세는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은 1, 3, 6,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에 내면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납세자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1월에 자동차세 전부를 연납하는 것이다. 그러면 납세자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1년 내내 자동차세 걱정 없이 편하게 보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위택스(www.wetax.co.kr), ARS(1899-0341)·서귀포시청 세무과·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1월 중에 신청과 동시에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는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를 위한 여러 가지 혜택과 도로 정비, 시설 관리 등에 쓰이는 세금인 만큼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를 장려한다. 결국 절세의 기본은 기한 내 납부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모두가 경제적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1월 연납하여 10%에 가까운 공제로 작은 기쁨이라도 누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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