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1.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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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에 역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의장 좌남수)는 7일 오후 2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지방자치법」까지 전부개정 되면서 제주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됐다.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와 별반 차이 없는 평범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이어서 “오늘 TF 출범을 계기로 의회 전 직원들은 본인들이 가진 총 역량을 발휘하여 「제주특별법」이 제주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 도출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단장을 맡게 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과제발굴에 7개의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이 참여하게 되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과제를 발굴하고, 또한 입법담당관실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범 의회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크게 기존 제주특별자치・국제자유도시정책 운용의 한계와 향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02년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차원에서 경제특구 중 하나로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연평균 증가율: 전국 5.8%, 제주 7.0%)이 전국 3위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낙수효과 미흡 등 도민 삶의 질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분야 의존 심화(산업비중: ‘02년 8.8%→’19년 11.9%)
・산업구조 재편에 실패
- 1차산업비중 하락: ‘02년 14.1%→’19년 8.1%
- 제조업 비중 제자리: ‘02년 3.7%→’19년 3.6%
・도민 삶의 질 하락
-‘02년 대비 GRDP 증가율: 전국평균 150.9% > 제주 109.4%
-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전국 평균 대비 비중(순위): ‘02년 91.4%(10위) → ’20년 76.3%(17위)

매해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제자리 수준(08년 86.5점 → 19년 85.7점)이며, 도민 체감도 또한 보통수준(2008년 4.0점 → 2019년 3.35점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김인성 전문위원은 이전의 정책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제주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향 및 전략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차등 분권’과 ‘이양권한 활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써 총 6가지 전략인 △지방자치법 연계한 개정안 도출, △제도개선 불수용 과제 재검토, △기존 이양사무 활용도 점검 및 추가 도출, △정책분야(부처)별 관련 법률 검토 및 도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분석 및 과제도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평가 협약서 등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과제뿐만 아니라 각종 조례 제・개정 사항들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는 2021년 1월7일부터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동안 각 위원회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를 도출하고, 의회 자체 보고회, 제주도와의 협의, 정점사항에 대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실시,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자문 및 공동 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정책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방향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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