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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가처분 소송 승소
제주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가처분 소송 승소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1.0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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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에 이어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결정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있어 온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 공 사 개 요 】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 위치/면적 : 서귀포시 색달동 산6 / 34,737㎡
‣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바이오가스화)
‣ 처리용량 : 340톤/일
‣ 총사업비 : 106,969백만원(국53,480, 도53,489)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일괄입찰(일명 ‘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여 1순위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3순위 탈락업체는 ‘낙찰자 선정철자 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9일 1심 법원에 의해 ‘기각’결정됐다. 이에 탁락업체는 광주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4일 1심에서의 결정과 같이 항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 탈락업체의 주장 : 3순위 업체는 타 참여 업체 ‘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의 절성토 기준(3m이하)’을 위반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적격업체로 선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것임.

제주도는 1심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도민의 공공복리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즉각 재기하여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검토 및 과정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공유하는 한편 `항고’소송에 적극 대응해 왔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된 만큼 공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찾아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에 불편과 혼란을 드리게 되었다며 1, 2심 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사업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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