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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코로나19 확산 대비 감염병예방법 위반 엄정수사 방침
제주경찰, 코로나19 확산 대비 감염병예방법 위반 엄정수사 방침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2.2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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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의무 위반, 집합제한조치 미준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각종 방역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주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총 28건/32명을 조사하여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1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집합금지(제한)조치 위반 8건, 역학조사 방해가 1건이다.

<주요 사례>
▵ (격리조치 위반) 10.8.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기간 중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주거지 무단이탈하여 격리조치 위반한 A 기소 의견 송치
▵ (집합금지 위반) 9.28.~10.14. 추석 전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정상 영업하다 적발된 유흥업소 업주 등 총 6명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

특히, 최근 확진자 급증 및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시행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증가하고,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유흥업소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제주경찰은 지자체, 보건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신속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위반 적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의무 위반자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자체의 집합금지(제한)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동훈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 후 엄정하게 수사하여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도민에게 다중 집합 장소 출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방역조치 준수 생활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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