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양1동 어업인 숙원사업 드디어 해결
제주시, 삼양1동 어업인 숙원사업 드디어 해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2.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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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후 어부회 사무실 신축을 통한 어업인 불편 해소
제주시는 기존 건축물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인한 어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삼양1동 어부회 사무실 신축 공사’가 지난 17일 완료됐다.
제주시는 기존 건축물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인한 어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삼양1동 어부회 사무실 신축 공사’가 지난 17일 완료됐다.

제주시는 기존 건축물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인한 어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삼양1동 어부회 사무실 신축 공사’가 지난 17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삼양1동 어부회 사무실 신축공사 사업은 기존 건물은 2003년도에 건축되어 약 18년이 지난 노후 시설물로 벽체 균열, 이용 공간협소 등으로 어업인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 오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삼양1동 지역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7년 11월부터 공유재산 심의, 재산관리관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올해 지방비 3억을 투자하여 8월 21일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게 됐다.

주요 시설 내용으로는 삼양1동 1912-7번지 내 지상 1층 연면적 114.78㎡ 규모로 건축됐으며, 1층은 어촌계 및 어부회 사무실, 야외화장실, 옥상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어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어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어촌계, 어부회 등 이해관계인과의 논의를 통하여 건물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어업생산 활동 도모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제주시는 기존 건축물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인한 어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삼양1동 어부회 사무실 신축 공사’가 지난 17일 완료됐다.
제주시는 기존 건축물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인한 어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삼양1동 어부회 사무실 신축 공사’가 지난 17일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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