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자국인 상대 불법직업 알선 및 폭력 행사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등 7명 검거
제주경찰, 자국인 상대 불법직업 알선 및 폭력 행사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등 7명 검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8.11.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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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은 불법체류자 등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일을 하며, 평소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자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불법체류자 A○○(29세, 남, 중국) 등 7명을 검거, 그 중 2명을 구속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 제2조 ➡ 7년 이하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경찰에 따르면 ❍A○○ 등 3명은 도내 불법체류하던 중, 취업알선료를 받아다 달라는 지인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돈을 돌려주어라. 안 돌려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너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뒤 지난 9월 12일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피해자 Y○○(가명)를 붙잡아 폭행했다고 밝혔다.

위 A○○와 또 다른 중국인 4명은, 평소 이성관계로 서로를 이간질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Z○○(가명)를 지난 7. 3. 제주시내 공원으로 불러내어 폭행하기도 했다.

이 중 7월 공원사건에도 연루된 또 다른 피의자 B○○(28세, 남, 중국)는 무면허로 제주도내 일원을 운행하고 다니며 ’17. 11.월 초경 무사증 입국한 C○○를 식당에 취업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1만 5천 위안(한화 약 245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적수사 및 검거과정에서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며, 자국인을 폭행하는 중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7월 경 입수했다“며 탐문수사 등을 통해 일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등 약 4개월 간 추적수사 진행했다.

※ 피의자들이 주로 불법체류자로 인적사항과 주거지가 확실하지 않아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도 장시간 소요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일부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체포하는 등 피의자 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A○○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 수사(출국정지) 중

또한 “추가 공범 및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계속 불법체류자가 지속 증가하고 이들에 의한 범죄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불법체류자를 꾸준히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취업 알선과 폭력을 행사하며 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 밝혔다.

특히, “불법체류자 범죄 단속이 단기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자체 및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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