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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1.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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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상담 실시
인권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상담 실시
인권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부평국)는 오는 27일(금)에 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인권 인식개선을 위한 스포츠인권 실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부평국)는 오는 27일(금)에 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인권 인식개선을 위한 스포츠인권 실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지난 11월 13일 1차 스포츠인권 실태교육을 진행하였고, 1차교육을 받지 못한 인원을 대상으로 11월 27일 2차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에도 12월 2일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이어서 경력별로 선수를 분리하여 12월 3일까지 상황에 맞는 스포츠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선수들과 인권전문상담사와의 1:1상담이 12월 1일 ~ 10일까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과)와 협의를 통해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지난 10월 30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스포츠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며 "이번 교육과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교육·상담은 외부전문기관인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에서 맡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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