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법무부의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일괄직권재심 수용 의견제시를 환영한다.”
오영훈 의원,“법무부의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일괄직권재심 수용 의견제시를 환영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1.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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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들에게도 명예회복의 길 열려!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법무부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중 제16조(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에 대하여 검사에 의한 일괄직권재심방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법무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낸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제주4·3사건 희생자로서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수형인 명부 등 관련자료로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군사재판 희생자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들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심의 문호를 적극적으로 넓혀주고 있다.

또한 군사재판 희생자들에게는 4.3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권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괄적 구제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4.3사건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직권재심방안 수용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작업 중 핵심조항 중의 하나로서, 개정작업의 큰 산을 하나 넘었다”면서, “아울러 일판재판 희생자들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실제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적극적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추미애 장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 의원은 “향후 보상 관련 조항,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조항, 개인정보 이용 조항 등 부처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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