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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보편화된다”
오영훈 의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보편화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1.21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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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392% 늘어났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 미비
오의원,“국정감사 지적사항,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해 해결”
오영훈 당선인
오영훈 국회의원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보편화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19일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뿐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무사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인감증명서의 경우,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분실 및 허위 대리인감증명이 발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인감의 제작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제도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무사법」 등 5건의 법률에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여전히 인감증명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본인서명확인서 사용의 법률적 근거가 부실한 까닭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오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인감증명서는 3,500만통이나 발급된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0만통 발급에 불과했다.

반면, 민원24를 통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건수는 전년에 비해 9,804통 증가했다. 전년 대비 392%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국민의 편리함을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개정의 미비로 국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확인서 사용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만큼,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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