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농협, "일방적으로 불법하게 휴일 대체근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
한림농협, "일방적으로 불법하게 휴일 대체근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1.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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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기자회견 관련 한림농협 해명자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한림농협지회는 20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앞에서 한림농협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한림농협지회는 20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앞에서 한림농협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농자재판매장 휴일 점심시간 교대근무는 조합원을 응대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휴일 및 점심시간에 인원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조치였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20일 가진 기자회견 관련 한림농협에서 즉각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한림농협은 "휴일근무자가 3명이어서 근무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사업장 외부의 식당이나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도록 했다:며 "타 경제사업장도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으며 은행이나 백화점, 마트 등도 업무의 공백을 피하면서 원활한 고객응대를 하기 위하여 교대로 점심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자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점심시간 사업장 폐쇄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있었기에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휴일대체근무는 주휴일, 약정휴일 등의 사전대체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사유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거나 혹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주면 되는 것"이라며 "한림농협 취업 규칙에 휴일대체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게 24시간 전에 통보되었으므로 주휴일, 약정휴일 대체는 가능하다는 노동청의 회신을 받은 바 일방적으로 불법하게 휴일 대체근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것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업무상 적정 범위내에서 정당한 업무지시가 있으면 직원은 공익차원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에 대한 시정지시는 직장내 괴롭힘 여부에 관계없이 이와 관련한 민원등이 접수되면 일차적으로 시정지시를 내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2020. 11. 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요약) ]
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유무에 대한 전직원 설문조사 실시
②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③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 캠페인 실시
- 부당노동행위를 단정 짓기보다는 노사간 분쟁이 있음에 따라 교육 등을 통해 주의하라는 의미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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