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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N]한림농협,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불이행..."비정규직 차별 철폐"
[현장 N]한림농협,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불이행..."비정규직 차별 철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1.2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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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한림농협지회는 20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서 기자회견
"고용노동부, 한림농협 직장 내 괴롭힘 인정...중앙노동위원회, 한림농협 부당노동행위 인정"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한림농협지회는 20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앞에서 한림농협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한림농협지회는 20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앞에서 한림농협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림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 중단하라!
밥은 먹고 일하자! 휴게시간 보장하라!
일방적인 휴일대체 및 부당징계 철회하라!
고용노동부 시정지시를 조속히 이행하라!
부당전적 철회하고,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한림농협지회는 20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앞에서 한림농협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명애 전국협동조합노조제주본부 조직국장이 사회로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본부장의 여는말, 양남진 전국협동조합노조 한림농협지회장의 발언, 한진관 전국협동조합노조 한림지회 부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한림농협지회는 "한림농협에서는 여러 형태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일방적인 휴일대체 통보와 동의하지 않는 노동조합 임원에 부당한 징계▲사용자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직장 내 괴롭힘▲여전히 지난 3월9일에 발생한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림농협 영농자재판매장에서는 휴일근무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한림농협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밥이라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주요 계기가 됐다"고 토로했다.

또한, "휴일근무를 할 때는 평일근무 인원의 1/3인 3명만 근무하기 때문에 교대로 식사할 수가 없어서 2019년 6월까지 점심시간엔 판매장의 문을 닫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그러나, 현 조합장이 취임한 이후 농민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에도 문을 열고 영업하라고 하면서,  알아서 식사를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30분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의 최대 양보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한림농협지회는 20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앞에서 한림농협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한림농협지회는 20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앞에서 한림농협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지난 17개월 동안, 근무자들은 휴일마다 식사 중 고객이 오면 응대해야 하거나 언제 고객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다"며 "휴게시간을 보장 받고자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자, 당사자들을 한 명씩 차례로 불러 조합장이 직접 고소취하를 종용하거나 앞으로 농협생활이 힘들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방적 휴일대체 실시 중단하고 부당징계 철회하라!

그러면서 "휴일대체근무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이다. 그러나 한림농협은 휴일대체근무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조합 임원을 근무지시 불이행으로 감봉3월의 중징계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사유서와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수차례 전화와 면담을 하면서 괴롭혔고, 심지어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 10월 이날 한림농협지회는 위와 같은 한림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10월 29일 한림농협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과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음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했다.  

이들 제주지역본부 한림농협지회는 "한림농협은 해당 시정지시서를 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라는 시정지시도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며, "휴게시간이나 휴일대체 문제 등에 대해서 아무런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림농협은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11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림농협이 지난 3월 9일 행한 노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한 전적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했다.

즉, 한림농협이 행한 전적은 당사자의 동의는 물론 인사규정의 제반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심지어 단체교섭 중임에도 교섭대표와 임원을 전적하였고,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 기준, 방법, 절차 등에서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들 노조는 "한림농협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

특히 "한림농협에서 20년간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그동안 고작 8만 6000원이 전부이다.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법정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의 인상 외에는 임금인상이 전무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근속년수에 따른 적정한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법과 규정을 무시한 반인권적 갑질 횡포와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한림농협지회는 20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앞에서 한림농협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한림농협지회는 20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앞에서 한림농협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소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전국의 농협과 축협 노동자들로 구성된 산업별노동조합이다. 제주본부는 도내 한림농협, 감귤농협, 대정농협, 서귀포농협, 서귀포시축협, 성산일출봉농협, 안덕농협, 애월농협, 중문농협, 제주양돈농협, 제주축협, 하귀농협 등 12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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