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16:33 (금)
>
[전문]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없음을 확정한 제주지검의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
[전문]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없음을 확정한 제주지검의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1.17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제주도당, 제주4·3 생존수형인 재심재판관련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한 논평
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 로고

"군사·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재심청구 의무화, 4·3특별법개정에 반영해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없음을 확정한 제주지검의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어제 11월 16일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8분의 생존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제주지검이 무죄를 구형한 것은 제주4·3당시 재판이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했음을 보여주었다.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의 수형인에 대하여 국가가 재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두황 할아버지의 경우 일반재판으로 옥고를 치렀다기 이번에 재심 재판을 받은 경우여서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에 의한 희생자의 경우에도 국가가 재심 청구를 반드시 하도록 해야만 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공했다 할 것이다.

또한 11월 16일 제주지검의 무죄 구형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당시에 적용되었던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가 근거 없음을 밝힌 것으로, 향후 재심 재판이 이어질 경우 구체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 할 것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전에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한 4·3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평을 통해서 밝혔듯이,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군사재판 및 일반 재판의 수형인이 사망한 경우 국가는 희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생존하는 희생자의 경우에는 국가는 희생자에게 재심 청구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생존하는 희생자가 희망할 경우 국가는 희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하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전에 이뤄진 군사재판 희생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도 매우 중요하지만, 검찰에 의한 ‘무죄 구형’은 4·3당시 재판 절차에 의해 발생한 피해들이 매우 부당하고 억울했다는 입장을 더 강하게 웅변해 주고 있다고 보여 진다. 제주지검이 "4·3의 이념적 논란을 떠나 해방 직후 혼란기에서 운명을 달리한 제주도민들과 그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가족들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죄를 구형한데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담당 재판부의 현명한 선고를 기대한다.

2020. 11. 17.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장성철)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