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포스트코로나특위, 감염병 예방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도의회]포스트코로나특위, 감염병 예방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1.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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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도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제기
16일(월) 16:00, 의사당 소회의실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병욱 교수 발제
박병욱 교수, 감염병 조례 통한‘행정-의회-시민사회 상호협력적 대응 모델 제안
강성민 의원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가 지자체 주도의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의원)는 16일 오후 4시부터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충남과 함께 유일하게 지역차원의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제정 필요성과 향후 조례 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영진 의원(교육위원회, 민생당 비례대표)을 좌장으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병욱 교수가 ‘코로나19와 제주도 감염병 예방조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고은실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한양대학교 디지털의료융합학과 송기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배종면 단장,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정인보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추진 중인 고은실 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역할이 있고, 지역의 역할과 그에 따른 집행은 조례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충남과 제주도만 유일하게 조례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종합해서 조례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조례 제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특위 강성민 위원장도 “도정이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없이 국가차원의 감염병예방법에 의존하는 소극적 대응방식으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위주의 대응에서 탈피하여 행정과 의회 그리고 도민사회가 상호협력적으로 대응하는 모델 마련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조례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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