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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洞)지역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접수
제주시, 동(洞)지역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접수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1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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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 부동산은 농지‧임야만 가능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동(洞)지역에도 시행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보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동(洞)지역에도 시행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보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동(洞)지역에도 시행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보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시 동지역 적용대상 부동산은 농지와 임야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이다.

신청절차는 우선 동‧리별 선정된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방문해 신청하면 조치법 대상여부 검토 및 보수료를 약정해 접수 받게되며, 접수된 토지에 대한 합동보증은 5명이상(마을4명, 자격1명) 보증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제주시에 하게 된다.

제주시는 현장조사, 공고(2개월),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 통지하여 이의신청접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되는데, 신청일로부터 등기 완료시까지는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하고 있는 조치법은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하여 보증인을 종전 3명에서 5명(마을4, 자격1)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였으며 위반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이창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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