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
제주경찰,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8.11.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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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환경에 비해 높은 차량속도가 주요 원인

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130건을 분석한 결과 차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망자는 65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여 교통환경이 비슷한 타 道 지역의 보행자 사고 비중 32.9%와 비교할 때 17.1%나 높았다.
- 차대사람 50.0% > 차대차 26.2% > 차량단독 23.8% 順 발생

※ 전 3년 전국 평균 : 차대차 41.4% > 차대사람 38.5% > 단독 20.0% 順

장소별 분석결과를 보면 보행자가 있음에도 감속이 잘 이뤄지지 않아 차량속도가 높은 읍·면 소재지(45.9%)와 도시 외곽지역(26.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시간대는 차량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어두워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야간 시간대(67.2%)에 주로 발생했다.

그러나 심야시간대(22∼04시)에는 차량정체가 해소되어 차량속도가 높아진 도심(30.0%)과 도시 외곽(30.0%)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읍·면 소재지 및 도시 외곽지역에서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에 대한 캠코더 단속을 강화 하겠다”며 “단속장소는 홈페이지 게재 및 플래카드를 게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음주운전 단속방법처럼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을 실시할 것”을 천명했다.

※ 단속장소는 주기적으로 변경할 예정임

아울러 “도로환경에 맞는 안전한 속도로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특히 시속 60km/h 이상인 읍·면 소재지와 도시 외곽 접근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오임관 안전계장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간시간대에 읍·면 소재지와 도시 외곽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특히, 속도가 높아지는 심야시간대 도심과 도시 외곽을 운행하는 차량은 제한속도보다 더 속도를 낮춰서 운전해야만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운전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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