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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 연장
서귀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 연장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1.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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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간소화 등 선정기준 완화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 신청 접수를 오는 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지난 10월 30일까지로 예정됐던 온라인 및 방문신청을 이달 6일까지로 연장하고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의 경우 실직·휴폐업 등으로 25% 이상 가구 소득이 감소한 가구뿐만 아니라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구비서류의 경우에도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소득기준은 종전과 같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또는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이며, 지원규모는 가구원수별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11월에서 12월중 대상자 결정 후 지급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며, “지원기준이 완화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처: 긴급생계지원 T/F 팀(760-6771~6774), 읍·면·동 복지담당부서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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