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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갑질 특수교사 엄벌하라
[전문]갑질 특수교사 엄벌하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0.2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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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제주지부 성명
특수교육실무원 9월 23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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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수교육실무원이 지난 달 23일 한 특수교사에게 상시적이고 악의적인 갑질을 당해 교육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제주도교육청이 2018년 12월 갑질신고센터를 만들었고,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두 번째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김은리)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교육청이 괴롭힘 행위자를 엄벌해서 학교 내 갑질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룬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럴 때 학교 내 괴롭힘도 줄어들 것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노조는 지난 7월 교육공무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학교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참여자 154명 중 절반이 학교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답변했다. 심각한 괴롭힘 유형으로 분류되는 폭행․폭언범주는 32건(12%)였다. 신체적 폭행이 3건, 폭언이 20건, 협박과 태움이 각 5건과 4건이었다.

학교 내 괴롭힘이라고 다른 직장 내 괴롭힘보다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히려 담장으로 둘러쳐진 학교라는 폐쇄공간이 어떤 이에게는 지옥이 되기도 한다.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특수교육실무원은 “특수교사가 원하는 글이나 답변이 나올 때까지 학생 책상에 앉아서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3시간 동안 취조 당했어요. 그 모습을 공익요원이 다 지켜보고 있어서 모욕감과 치욕감에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라고 토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렇게 직장 내 고문이 된다.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특수교육대상학생도 피해자다. 피해 특수교육실무원이 4월 초 특수교육대상학생(자폐 1급) 급식지도를 하던 중 오이무침을 먹을 수 있도록 급식지도를 하던 중 특수교사가 식판을 빼앗아가버렸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식판을 빼앗긴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급식실에서부터 소리 지르고 울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교실로 들어와서도 진정이 되지 않아 1시간 반 동안 그러한 상황이 지속됐다.

이번 특수교사의 직장 내 괴롬힘은 단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었다. 특수교육실무원이 몸이 너무 아파서 조퇴를 쓰겠다고 하자 “이러니 교육공무직 뽑을 때 체력검사를 해야한다”고 말했고, 특수교육실무원이 특수아동사 관련 공부를 하니 특수교사가 “선생님은 들어도 이해 못할 거에요”라는 등 비하발언으로 특수교육실무원에게 끊임없이 모멸감을 줬다.

피해자인 특수교육실무원이 이러한 상황을 학교장, 교감에게 알리고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학교는 피해자와 괴롭힘 행위자를 분리하는 등,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괴롭힘 행위자는 특수교육실무원을 국가인권위 등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등 무고를 했다.

괴롭힘 행위자 특수교사의 주장은 특수교육실무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오이무침을 억지로 먹이려고 했다는 것, 책 읽는 시간에 같이 특수교육실무원이 특수대상학생과 함께 책 읽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행위들 반찬을 골로루 먹을 수 있도록 한 급식지도, 책읽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레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책을 함께 보도록 하는 독서지도 등 정상적인 특수교육실무원의 활동이다.

아동보호조사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했고, 당연히 아동학대 협의가 없는 것으로 경찰서에 의견을 냈다. 괴롭힘 행위자 특수교사는 학교 내 괴롭힘으로만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되는 일까지 벌이면서 피해 특수교육실무원을 2차 가해까지 하는 일을 벌였다. 우리노조는 이후 명예훼손과 무고를 한 특수교사를 피해자와 의논해서 법적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할 예정이다.

특수교육실무원은 수치심과 모멸감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를 가게 됐고, 병원에서 는 극심한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으로 인해 1개월 이상의 요양과 작업 업무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정했다. 현재 피해 특수교육실무원은 9월 말부터 병가 중이다.

피해 특수교육실무원이 교육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지 한 달 째다. 9월 중순에서야 교육청 내에서 이 사건을 조사할 부서와 담당자가 정해졌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제주도교육청 갑질근절계획 등을 보면 신고를 받으면 조속히 조사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조속히’라는 말의 뜻이 궁색해진다.

이제는 괴롭힘 행위자를 엄벌하는 결과가 조속히 나와야 한다. 이전 같은 솜방망이 결과나 징계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지 못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한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것 등을 법적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울산교육청에서는 2019년 5건의 갑질 사례에 따라 경고 2건, 파면 1건, 해임 1건, 견책 1건의 중징계를 했다. 해임 1건의 징계사유를 보면 폭언 등 모욕적 언행, 인격비하 발언 등이다. 이번 괴롭힘 행위자 특수교사도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에 비춰 보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피해 특수교육실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지 오늘 자로 딱 한 달이 됐다.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을 찾고,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 많은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실무원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사회구성원의 한 명으로 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실무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교육청은 특수교육실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을 조속히 조사하고, 괴롭힘 행위자 특수교사를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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