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절기 대비 해양사고 및 감염병 예방 점검추진
제주시, 동절기 대비 해양사고 및 감염병 예방 점검추진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10.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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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2톤 이상 등록어선 955척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코로나19'예방활동 병행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가을철 출어선 증가와 겨울철 해상기상 악화 등 해양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10월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관내 2톤 이상 등록어선 995척(낚시어선 포함)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가을철 출어선 증가와 겨울철 해상기상 악화 등 해양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10월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관내 2톤 이상 등록어선 995척(낚시어선 포함)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가을철 출어선 증가와 겨울철 해상기상 악화 등 해양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10월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관내 2톤 이상 등록어선 995척(낚시어선 포함)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조업중 어선화재, 선체정비 불량으로 인한 고장 등 해양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낚시어선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이행점검 및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조업전 선체 정비 : 항해장비, 통신장비, 기관 등 ▲ 난방기구 안전사용 지도 : 전기장판, 전열기 등 ▲ 구명동의 상시착용, 연근해 어선어업인 안전조업 지도 및 홍보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가을철 출어선 증가와 겨울철 해상기상 악화 등 해양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10월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관내 2톤 이상 등록어선 995척(낚시어선 포함)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가을철 출어선 증가와 겨울철 해상기상 악화 등 해양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10월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관내 2톤 이상 등록어선 995척(낚시어선 포함)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어선주에게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이 게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기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또한, 낚시어선의 경우 승객안전을 위한 시설 및 준수사항 점검과더불어 승선 전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준수 및 낚시객 간 간격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이행여부를 지도 및 점검하여 감염병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연근해어선의 365일 든든한 조업·안전한 조업'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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