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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문화재 복원 및 전시건물 불법 건축물 만연
오영희 의원, 문화재 복원 및 전시건물 불법 건축물 만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0.22 14: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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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선사유적지 전시관 등 문화재 활용을 위한 건물이 불법 건축
보조금지원 대정향교 전사청 건물 농지전용 없이 불법 건축→ 해체위기
오영희 의원
오영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2일 제388회 임시회 세계유산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복원 건물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문제점을 질의했다.

2018년 감사위원회 결과 사적지 전시관 불법건축물이 아직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지 못하고 있고 삼양동 선사유적지는 2002년~2004년사이에 건립된 건물로 건축협의 없이 지금까지 불법건축물로 오다가, 2018년 감사위원회 지적으로 드러났는데, 아직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보물지정을 준비하면서 나타난 대정향교 전사청이 2013년 보조금으로 건립되었음에도 건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체위기에 놓였다고 하면서 문화재 복원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대정향교 전사청은 농지에 건축된 것으로 설계 당시 농지전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은 사후 추인규정이 없어, 양성화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전용을 위해서는 전사청을 철거해야 만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 문화재 복원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희 의원은 “도민들이 역사인식을 위해 문화재 복원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사업추진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 건축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의 불법적인 건축행위 때문에 상실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문화재 복원 처리 절차에 대한 행정처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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