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고]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뉴스N제주
  • 승인 2020.10.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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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한경면사무소
이현주 한경면사무소
이현주 한경면사무소

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 등 기존의 직불금을 통합․개편하면서 공익형 직불제가 탄생했다.

공익직불제는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제를 논·밭으로 확대해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두류·사료작물의 재배면적 확대와 중․소농의 소득 안전기능 강화를 통해 직불금의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만큼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늘어났다.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환경보존, 공동체 활성화, 안전한 먹거리 생산, 공익증진 교육 이수를 통한 농업인의 역량 증대, 영농기록 작성·보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준수사항이 17개로 확대되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이란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농약사용기준 준수 등과 같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지켜야할 실천 활동을 말한다.

만일 농가에서 강화된 각각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며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어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농업인들이 식품안전・환경보호・공동체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의 정착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농민들은 강화된 준수사항을 통해 농산물의 시장개방이라는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기회로 보고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익직불제 운영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환경이 보존되고 농촌 공동체가 활성화됨으로써 농촌에는 풍요를, 도시에는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과 건강한 환경이 더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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