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천 정비 방향을 재정립 필요”
“현재 하천 정비 방향을 재정립 필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0.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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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의원, 2020년 행정사무감사, 도민안전실
이승아 의원
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은 제388회 임시회 2020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제3차 회의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자치경찰단을 상대로 도민안전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승아 의원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을 상대로 지방하천 관련하여 집중 질의했다.

이승아 의원은 “현재 우리도에는 61개의 지방하천을 양행정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도 호우 등으로 인해 하천 범람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2007년 태풍 ”나리“ 로 인해 사망자 13명이 발생하는 등 약 77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제주도의 하천 정비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질문의 시작을 열었다.

2000년 이전까지는 하천 하류부(해안 및 도심지)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 기수립 구간 이후 상류구간으로 점차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을 추진했고(그림1),

그림1 화북천외 17개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2015.12)
그림1 화북천외 17개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2015.12)

2007년 태풍 ‘나리’로 이후 지방하천 계획빈도를 상향(50년→100년도)에 따른 하천제방 정비사업 및 도심지 범람 예방을 위한 저류지를 설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다.(그림2)

그림2  제주시 관통 하천 저류지 조성 현황
그림2 제주시 관통 하천 저류지 조성 현황

이후 “특히 하천 정비공사가 많아졌고, 특히 하천변에 저류지 사업이 많아졌다. 2007년 이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4646억, 하천변 저류지 설치사업 1276억으로 총 5922억원을 하천 정비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했다.(참고자료1)

그러나 지금도 해마다 태풍 및 집중 호우 시마다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다. 최근 제주시에 2019년12월에 완료한 「하천 등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결과 보면 총 1조1236억원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과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도민안전실장에게 질의했다.(참고자료2)

또한 “제주가 중요한 보존 가치 있는 것들 중 하나인 하천을 보존 보다는 하나의 공사 매개체로 이용하고 있다. 하천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도 하지만 과연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질의했다.

이승아 의원은 덧붙여 “물론 이제까지 형태의 하천 정비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위험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체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련한 사무가 지방사무으로 이양되어 앞으로 지방비로 이러한 예방사업 추진 등을 감안한다"며 "최소한의 정비사업과 완전한 위험요소 해소를 원칙으로하는 “(가칭)제주형 치수기본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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