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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종합운동장 공유재산 임대운영 이대로 좋은가?"...기준없는 임대운영 운영관리기준 제도화 필요
오영희 의원, "종합운동장 공유재산 임대운영 이대로 좋은가?"...기준없는 임대운영 운영관리기준 제도화 필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0.2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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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들의 요람인 제주종합경기장은 운동 경기 개최를 통해 체육인의 활동지원과 시민 체력 향상이 목적임
제주종합경기장 유휴 사무실 27개 중 11개 단체 무료 임대, 원년 입주 단체들이 계속 임대되면서 형평성 논란으로 각 단체들은 입주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
실질적으로 문화와 체육이 연결되어 혜택이 시민들에서 돌아갈 수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운영 및 관리제도 개선 필요
오영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제388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제주종합경기장에 대한 정확한 운영 및 관리기준, 장기임대에 대해 문제점 제기했다.

체육인들의 요람인 제주종합경기장은 운동경기개최를 통해 체육인의 활동지원과 시민체력향상이 목적이나 체육단체 이외의 단체들이 입주되어 있다.

제주종합경기장 유휴사무실 27개 중 11개단체 무료 임대, 원년 입주단체들이 계속 임대로 형평성 논란과 입주하고 싶은 체육단체들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는 감정가 2개 업체를 기준 평균으로 책정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으며, 단체별 법률에 따라 무상 유상으로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으나 제주종합경기장 임대관리와 관련한 어떤 조례나 조항이 없는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과 관련된 임대를 제외하고는 임대받지 못했던 단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휴식년제 도입 등 운영기준 제도 개선 필요하다.

제주종합경기장 내에 유휴 사무실 27단체가 입주가 가능하나 자치단체관련하여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사무소, 주차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법무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소방서, 제주시 복지과 5개 사무실 무상임대, 외부업체 1개 사무실이 임대되어 있고, 나머지 21개 단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임대했던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단체 중에는 체육단체 9개 단체가 생활체육레저관련 단체 유상임대와 일반 특정단체 및 자생단체 7개 단체는 무상으로 임대되고 있다.

이제는 문화와 체육을 통해 제주구도심과 신도심의 가교역할과 함께 제주시 랜드마크로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들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계획을 세워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오영희(국민의 힘, 비례대표)의원은 "입주된 단체들에 대해서 뚜렷한 운영기준 없이 임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운영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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