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협재‧상명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제주시, 협재‧상명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10.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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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리 및 상명리 지적재조사지구 269필지 대상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지적불부합지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추진 중인 한림읍 협재‧상명지구 토지 경계결정 사항에 대해 지적정리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한림읍 협재리 2020번지 일원 140필지(5만8104㎡)와 한림읍 상명리 1042번지 일원 129필지(10만807㎡)로서, 지적재조사 현황측량에 따른 경계조정 사항을 지난 10월 12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사항을 통지했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은 오는 12월 18일까지 60일간 접수받게 되며 이의신청 된 토지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를 정리하게 된다.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 기준의 조정금(면적 증가 된 토지 : 납부, 면적 감소된 토지 : 지급)으로 정산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지적불부합지 7개 지구 3,848필지 541만3,723㎡에 대해 지적재조사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를 완료했다.

이창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이웃 간 경계 분쟁, 건축물 저촉에 따른 인허가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여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민편의의 지적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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