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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수의계약, 사회적 기업은 배제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수의계약, 사회적 기업은 배제되고 있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0.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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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김경미 의원

공공부문 수의계약에서 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미 의원은 10월 16일 진행된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시에서 매년 2천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공공물품 구매를 의무화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물품구매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히,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비율은 그나마 소폭 증가(’18년 6.7% → ’19년 7.3% → ’20년 9.8%)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은 그나마 1%도 안 되고 있다”며, “의무구매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은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구매가 없다면 존립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주시에서 사회적 기업과의 수의계약 비율은 ’18년 0.1%(1건) → ’19년 없음 → ’20년 0.2%(4건)이며, 장애인 기업과의 수의계약 비율은 ’18년 0.3%(7건) → ’19년 0.3%(9건) → ’20년 0.4%(7건)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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