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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광고물, 밝은 제주의 그늘.
[기고] 불법광고물, 밝은 제주의 그늘.
  • 뉴스N제주
  • 승인 2020.10.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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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훈 예래동 주민센터 주무관
최세훈 예래동 주민센터 주무관
최세훈 예래동 주민센터 주무관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맑은 바다와 공기, 아름다운 한라산 등 천혜의 자연.

다 옳은 말이다.

다만 산을 찾든 바다를 찾든 확률적으로 아주 자주 혹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바로 불법 광고물이다.

우리가 흔히 보고 지나치는 무수히 많은 광고물들, 이를테면 현수막, 전단지 등의 대부분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임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모든 광고물은 광고할 내용과 게시할 장소, 게시물의 규모 등에 대해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광고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전단지, 현수막 등의 대부분은 사전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으로 이는 모두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

불법광고물 담당자로 근무한 최근 2개월 간 무수히 많은 현수막과 전단, 벽보 등을 제거했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광고물을 전부 제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함을 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인도변 및 차도변에 설치된 입간판, 현수막 등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 예로 최근 모 도로변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의 한쪽 면이 바람에 찢겨 도로로 휘날려 통행하는 차량 쪽으로 휘날리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아름다운 제주의 미관을 지키고 더불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면 많은 이의 참여가 절실하다.

동사무소 등 지자체로 구구절절히 내용을 얘기할 필요도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바로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스마트폰에 설치 후 사진을 찍어 올리기만 하면 된다.

해당 앱은 위치 정보를 제공하므로 신고 후 지자체 담당자들은 불법광고물의 위치를 쉽게 찾아내서 제거할 수 있다.

청정제주의 미관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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