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세종시와 비슷한 크기의 홍천군 내면, 총선 후보 현수막은 2개? … 깜깜이 선거 막아야”
오영훈 의원,“세종시와 비슷한 크기의 홍천군 내면, 총선 후보 현수막은 2개? … 깜깜이 선거 막아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0.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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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최대·최소 3,000배 이상 차이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각 행정동에 2개 현수막만 가능토록 규정
선거비용 20%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규정
오영훈 의원,“현수막 설치 규정 완화해 깜깜이 선거 막아야”
오영훈 후보
오영훈 후보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제약으로 선거 후보자의 인지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현수막 설치 제한 규정으로 인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인지도 높이기가 쉽지 않아,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출마한 지역구 읍‧면‧동에 각 2개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읍‧면‧동에 1개를 설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행정동 현황을 살펴보면 최대면적 행정동과 최소면적 행정동의 크기가 300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대면적 행정동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으로 면적이 448.92km²이며, 전국 최소면적 행정동은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동으로 0.14km²에 불과해, 두 행정동의 차이는 무려 3,206배에 달한다.

더욱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선거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을 제외하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현수막 및 선거벽보 개수 제한은 없으며 현수막 및 선거벽보 사용액이 전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를 넘을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공직선거법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진행되게끔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러한 목적에서 만든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공직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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