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지하도상가 방역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 사용
제주시, 코로나19 지하도상가 방역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 사용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10.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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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KBS제주 1TV 7시뉴스 ‘살균제 아닌 살충제, 주먹구구 코로나 19 방역’에 대한 해명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10월 15일 KBS제주 1TV 7시뉴스에 보도된 ‘살균제 아닌 살충제, 주먹구구 코로나 19 방역’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16일 발표했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10월 15일 KBS제주 1TV 7시뉴스에 보도된 ‘살균제 아닌 살충제, 주먹구구 코로나 19 방역’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16일 발표했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10월 15일 KBS제주 1TV 7시뉴스에 보도된 ‘살균제 아닌 살충제, 주먹구구 코로나 19 방역’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16일 발표했다.

KBS제주 뉴스 보도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방역을 위해 제주시가 일부 공공시설(중앙지하도상가) 정기 방역에 살균제가 아닌 해충을 쫓거나 죽이는 살충제 소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관련 지하도상가 방역소독을 위해 환경부 승인 살균제를 사용해 주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지하도상가 방역소독에는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승인 제품인 '메디퓨어 살균 소독액(환경부 승인번호 2720-0002)'을 사용해 지하도상가 점포 및 지하보도 통로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또한, 중앙지하도상가 화장실내 하수구 구멍 및 기계실(오․우수 펌프실)에는 살충제인 '롱다운플러스'를 방역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소독을 위해 환경부 지침을 준수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관련 중앙지하도상가 방역소독
▷방역기간 : 2020. 2. 24. ~ 12. 26 ▷사 업 비 : 4700만원
▷사업내용 : 중앙지하도상가 주 1회 방역
- 상가 점포 및 통로 : 메디퓨어살균소독액 (환경부 승인번호 2720-0002)
- 화장실내 하수구 등 : 롱다운플러스 살충제(모기,파리,바퀴벌레 구제), 노발루론 200g(모기 유충 구제), 맥스포스 쎌렉트이지겔(바퀴벌레 구제)

▷추진사항
-‘20. 2. 24. ~ 7. 31. : 21회·1900만원
-‘20. 8. 5. ~ 8. 12. : 2회·200만원
-‘20. 8. 21. ~ 10. 10. : 8회(계약기간 : 12.26, 1800만원)

▷ 향후계획
-‘20. 10. 17. ~ 12. 26 : 매주 토요일(10:30 ~ 12:00) 1회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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