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기고]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 뉴스N제주
  • 승인 2020.10.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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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석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한봉석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한봉석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행정조치 사항이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사항은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12일까지 30일 간은 계도기간을 두며 다음날(13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에서는 제주형 특별 방역 행정조치(5차)가 10월 12일 고시된 가운데 현재 마스크 의무화 적용중인 행정조치 업종이 59개 업종ㆍ분야 등 시설의 사업주ㆍ종사자ㆍ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대상은 유흥ㆍ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뷔페, 음식점(까페 등 포함), 이ㆍ미용업, 목욕탕, 사우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교시설, 공연장,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병ㆍ의원, 약국, 체력단련장, 당구장, 실내ㆍ외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에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ㆍ수술용ㆍ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스카프 등 옷가지 마스크 착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코스크와 턱스크 금지, 마스크 겉면 만지지 말기, 마스크 목걸이 조심하기, 원칙적으로 1회 사용하기 등을 실천해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24개월 미만 영유아 및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식사, 의료 행위, 수영장ㆍ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조치 사항이 아니더라도 자신과 가족, 이웃들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는 건 이젠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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