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17:25 (금)
>
제주시, 동물복지 위한 “반려동물 영업장”일제점검 추진
제주시, 동물복지 위한 “반려동물 영업장”일제점검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0.15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30일까지 동물미용업 등 132개소 위생·시설물 등 점검
4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고양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반려동물 영업장을 일제 점검한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동물복지에 대한 여론의 높은 관심과 동물보호법 강화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서비스업 향상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 주요내용은 동물미용업․전시업․위탁관리업․운송업 132개소에 대하여 현장 전수점검을 11월30일까지 실시하며 주요점검 내용은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점검을 통해 무리한 비용청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매년 3시간의 교육이수를 확인하여 영업자의 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영업장의 위생·소독관리를 점검하여, 영업장을 이용하는 반려동물에게 질병 전파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안전 시설물 점검을 통해 동물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은 개별휴게실 및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점검하여 동물학대 방지 및 사고발생시 원인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반시 벌금은 동물영업 미등록 및 미신고 등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영업자 교육 미수료 등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영업장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동물 보호·관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