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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시회]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부동산 투기로만 활용?
[제주도의회 임시회]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부동산 투기로만 활용?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0.15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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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의원, "균형발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 목적 맞게 활용돼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도시 조성 목적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의 적극적 활용을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도시 조성 목적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의 적극적 활용을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도시 조성 목적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의 적극적 활용을 주문했다.

제주 혁신도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대지조성에 대해 준공했고, 2016년 성공적인 혁신도시 내 토지에 대해 성공적인 분양(분양률 100%)을 이뤄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른 혁신도시 보다 더 큰 기대감이 있었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15년도 LH 입주 및 7개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16년도 부영아파트 준공, 18년 7월 남은 공공기관까지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및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클러스터용지 등은 거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고 김희현 의원은 지적했다.

김희현 의원은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이전과 함께 클러스터용지의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 이라면서 ”혁신도시를 단순 부동산 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에서는 입주승인취소, 건물등의 양도명령 등 다소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혁신도시 조성취지 목적에 맞는 클러스터용지 활용 될 수 있고, 실수요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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