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
제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0.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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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5건 적발..."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정수급 근절할 것"
4일 오후 3시 55분경 제주시 명도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화물차가 뒤집어져 있다.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시스템 의심거래내역 상시점검 및 자체점검으로 올해 9월까지 부정수급 5건을 적발했으며 적발유형은 타 차량 주유 2건, 외상주유 후 일괄결제 3건이라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 7. 1.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시스템 의심거래내역 상시점검 및 자체점검으로 올해 9월까지 부정수급 5건을 적발했으며 적발유형은 타 차량 주유 2건, 외상주유 후 일괄결제 3건이라고 밝혔다.

※ 2020년 9월말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 3524대 / 7965백만원

해당 차주들은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1132천원 전액 반납조치 해야 하고 부정수급 행위 1건 위반 시 6개월, 2건 이상 위반 시 1년 동안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단속 24건(환수금 7713천원) 대비 79%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주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거리대비 이상주유 등 의심거래유형을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하반기에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할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5조(화물차주 준수사항)에 따라 화물차주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화물차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협회, 화물운수업체 등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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