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0.6.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운영
제주시, 2020.6.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운영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9.30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주택 837호, 10월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제주연구원은 2019년은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규제, 금리인상 등에 따라 주택 및 부동산 매매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되는 등 변동된 837호(1686억원) 주택에 대해서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일사편리)을 통한 이의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제주시에서는 당부하고 있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11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시행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