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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일 전패(殿牌)인 '정의현 객사 '전패''도지정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도내 유일 전패(殿牌)인 '정의현 객사 '전패''도지정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9.29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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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는 희귀성 및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 「정의현 객사 전패(殿牌)」를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전패(殿牌)'는 객사(客舍)에 모셔진 왕을 상징하는 일종의 위패로, 「정의현 객사 전패」는 현재 제주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다.

해당 전패는 '제주계록(濟州啓錄)' 등의 사료에 의하면, 「1847년(헌종 13) 3월 15일 정의현 객사 전패가 도난당한 변고가 일어나 며칠 후 찾긴했으나, 이미 도적의 손에 더럽혀졌기에 옛 전패는 객사 후원에 묻고, 같은 해 6월 11일 임금의 윤허를 받아 새로 지금의 전패를 봉안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따라서 이번 도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대상인 「정의현 객사 전패」는 1847년(헌종 13) 6월 새로 제작된 전패라 할 수 있다.

 「정의현 객사 전패」가 정의향교에 봉안되게 된 내력은 1910년 경술국치 당시, 일제에 의한 객사 철폐 위기의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된다. 경술국치 직후 일제가 객사를 없애고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매안(埋安, 땅에 묻음)하려 하자, 당시 정의향교 재장(齋長) 오방렬 등은 통문을 돌려 유림들을 규합, 명령에 불복하여 전패를 수호했다.

이후 일본 관헌들이 다시 강제로 객사를 헐려하자, 오방렬 등은 유생들을 규합하여 해당 전패를 정의향교 명륜당 뒤에 있던 오의사묘(吳義士廟, 의사 오흥태를 모신 사당)에 몰래 옮겨 모셨다.

이에 오방렬은 전패를 몰래 빼내어 숨긴 사실이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1914년 결국 형독(刑毒)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렇듯 오의사묘에 옮겨졌던 「정의현 객사 전패」는 이후 의사묘가 헐리게 되자, 정의향교 대성전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듯 본 전패(殿牌)는 제주도에 전하는 유일한 전패로, 희소성을 지님과 동시에 제작경위 및 이전·보전 내력 등의 사실들이 온전히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됐다.

홍원석 세계유산문화재부장은 “앞으로 30일 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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