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20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우수제안 선정
道, 2020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우수제안 선정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9.25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5명, 입선5명 등 총 13건 우수제안 선정
"주민생활과 산업현장서 도민들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 중 13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우수제안 입상자 : 13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입선 5명)

제주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해 총 49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 규제 관련 : 19건 / 정책제안 및 단순 민원 : 30건

 공모 제안 사항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확인 등 검토를 거쳤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와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자격 완화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시 요구하고 있는 ‘사지의 완전성’은 신체의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경찰공무원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폐지를 제안한 내용이 담겨 있다.

❍ 입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 최우수 10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입선 20만 원

도에서는 이번에 응모된 제안들 중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완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관련 제안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