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주도의회 의장의 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직권상정 요구"
[전문]"제주도의회 의장의 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직권상정 요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9.25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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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성명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15일 제주도의회 정문서 기자회견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15일 제주도의회 정문서 기자회견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회 의장의 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사보류를 결정한 제주교육의 적폐, 교육의원들을 규탄하며, 제주도의회 의장의 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한다.

심사보류! 제주도교육상임위원회 교육의원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보편적 인권의 원칙으로 확인되었고, 타지역에서 이미 10년 넘게 운용되고 있는 학생들의 보편적 권리조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좌절시키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더욱이 학생당사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교사들과 대립시켰고, 교육입법권한이 자신들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비겁하다 못해 비굴한 결정을 내렸다.

이런 중차대한 교육 이슈에 대해 합리적이고 명분있는 반대 논리도 없이 면피성 발언과 찬반의 격렬함만 강조하는 무지함을 선보였다. 학생인권조례안을 7월 상정보류하면서 9월에 조례 상정과 통과를 학생들에게 약속한 부공남 위원장의 말바꾸기나, 교육의 전문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교육의원들을 보면서 절망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깨달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상임위원회의 교육의원들의 전문성은 은퇴한 교육자들의 자기 이해에 매몰되어 제주교육을 과거의 구태에 묶어두는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은 제주교육의 적폐였음을 적나라하게 깨달았다. 이들 교육의원 5명중 4명은 투표도 거치지 않고 교육의원직을 연이어 누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단 한 번도 쉬이 진행된 적이 없다. 늘 구태에 빠져 있는 고지식한 어른들로부터 편견에 가득한 훈수를 들어야 만 했다. 또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빠져 있는 혐오와 차별 세력의 막무가내 공격에 휩싸이곤 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초기 갖은 오해와 혐오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번 조례 상정과정을 거쳐 학생인권조례의 많은 내용들이 도민들에게 알려졌고,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교육의 적폐임이 폭로되었다. 그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첫걸음이 조금 늦춰졌지만 좌절된 것은 아니다. 이미 22명, 아니 부공남 의원을 뺀 21명이 서명했고, 많은 언론들이 검증한, 그리고 많은 도민들과 교원단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생당사자들이 요구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본회의에 바로 상정 되어 제대로 된 민의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고, 그래야 한다.

한줌도 안되는 적폐 의원들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제대로 된 민의를 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일부 혐오세력과 교육계의 적폐로 인해 교육의 진보가 가로막혀서는 절대 안된다. 제주도의회 의장의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때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상임위 교육전문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시대의 흐름이자 요구인 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라!
우리 미래 세대가 상호존중과 상호배려가 이뤄지는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학 생 인 권 조 례 제 정 연 대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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