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교육위원회 강력하게 규탄"
[전문]"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교육위원회 강력하게 규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9.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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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당 성명
"부공남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이 책임져야"
정의당 성명
정의당 성명

학생인권조례를 심사보류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7월에는 상정보류를 시키더니 이번 9월 임시회에서는 심사보류를 했다. 제주도교육청의 직무유기와 조례제정에 따른 도민분열을 핑계로 찬반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꼼수처리를 한 것이다. 심사를 보류한 교육의원들은 조례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무턱대고 반대하기 어려우니 심사를 보류하는 편법을 쓴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월 학생들이 청원에 의해 고은실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 교육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을 제대로 주문한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틈만 나면 이석문 교육감의 정책에 반기를 들며 딴지 걸기일수인 교육의원들이 과연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으면 호락호락하게 처리해줬을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도민분열과 사회적 합의는 말도 되지 않는 핑계일 따름이다.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시대가치이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인권법이 있다. 즉 이미 인권은 국민적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학생들이라고 해서 예외일수 없다.

도민분열의 당사자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교육의원들이다. 이미 지난 7월에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9월로 연기하더니 결국 일부 혐오세력들이 반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줬다. 22개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이 조례를 찬성한 반면, 2000여명의 교사들은 조례에 반대하는 연서명을 하는 등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마치 학생인권조례제정이 학생과 교사들의 충돌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은 이를 방조한 교육의원들의 책임이다.

조례 발의해 동참했으면서 결국 심사보류를 주도한 부공남교육위원장을 비롯한 보수적인 교육의원들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들이 인권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도민의 열망을 꺽고, 학교현장을 분열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기는커녕 폐지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성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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