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제주시,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9.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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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스마트폰앱)-

제주시는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첫걸음으로 생활 속 위험요소, 안전위험상황 등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안전신문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 전 분야를 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6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분야가 추가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

* 5대 불법 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주변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장, 자가격리지역 무단이탈 등 코로나19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신고 기능도 추가됨에 따라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운영 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2014년 안전신문고 포털이 운영된 후, 제주시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년도 5994건에 비해 92% 증가한 1만1524건이 신고 접수됐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면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안전신문고 운영을 확대 운영하여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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