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국회와 정부는 제주 택배 도선료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전문]국회와 정부는 제주 택배 도선료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9.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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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 성명

"부당하고 과다한 제주 택배 도선료 인하하라"

도민들의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1일 전국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지부장 김명호)의 적정 도선료 입법운동 성명서가 발표되며, 9월 2일부터 시작된 도민 입법운동이 만 20일만에 6500명을 넘어섰다.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입소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전파 등으로 여러 가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일 평균 수백명이 참여하는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최근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 그리고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분류작업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택배 현장의 현실에 온 국민이 놀라고 있다. 28년간 기간산업으로까지 크게 성장한 택배산업에 단 하나의 법률도 없는 상태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 택배 도선료의 문제다.

10월말까지 2개월간을 예고하며 시작된 도민 서명운동이, 코로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에만 의존한 가운데에도 채 3주일도 안되어 6,500명을 넘어 선 것은 도민의 민심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2.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노동과 농민을 넘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9월 8일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강은주) 운영위원회의 공식결정과 9월 9일 성명발표로 도민서명운동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이어 9월 11일 도내 농민을 대표하는 조직중의 하나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고권섭)의 공식적인 동참 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날 도내 12개 농협 감협 축협의 노조로 구성된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 확대간부회의에서 동참 결정을 하였다.

9월 12일에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 간담회가 열리고, 입법운동 방향에 대한 토론과 공동노력, 서명식을 가졌다.

9월 1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의 동참 성명서 발표에 이어 14일에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과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 간담회가 열려, 도선료문제의 해결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교환, 서명식을 가진 바 있다.

9월 14일에는 서비스연맹 제주본부(본부장 서승환) 대표자회의가 열려 산하 호텔과 신화월드와 렌터카와 골프장 등의 제주관광서비스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조, 면세점 부루벨코리아노조, 마트노조, 민주택시노조 등 전 조합원과 가족의 참여, 도민 캠페인과 공동실천 등을 결정하며 가세하였다.

이처럼, 지난 20일간은 도내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제주도민의 민심을 한데 모으는 운동이 지칠줄 모르고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6월에 발의된 택배법은 정기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오영훈의원은 화물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였다.

적정 도선료 입법화에 매우 유리한 입법 환경이 열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3. 9월말까지 1만명 서명 달성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것이다

도민들의 적정 도선료 입법 요구는 정당하다.
도민에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는 오는 9월말까지 1만명을 달성하여 서명운동에 가속도를 붙임과 동시에, 10월에는 중앙 정부와 국회에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여당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일명 택배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제주 택배 도선료는, 택배산업에 관한 법률에 담기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국정을 책임진 여당, 민심을 대변하려는 야당들이 입법화로 답할 차례다.

4.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동참을 촉구한다.

제주도정은 도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또한 똑똑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앙정치의 환경은 어느 때보다 입법화에 유리하게 흘러가는데, 정작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서 도민들의 비판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도의회가 함께 나서서, 제주 택배 도선료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입법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어야 한다.

5. 주권자인 제주도민이 직접 정치를 해야 바로 잡을 수 있다

적정 도선료 입법운동은 도민이 직접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운동이다.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가 발의하였을 뿐, 참여하고자 하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에게 참여기회가 열려 있다. 문제 해결의 주체는, 도민을 위해 도민과 함께 도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와 정당, 개인은 누구나가 참여 가능하다.

제주도민은 주권자답게 참여하여 우리 문제를 우리 힘으로 풀어나가야 할 때이다.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는 택배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도민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며 당면한 적정 도선료 입법화와 택배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0년 9월 22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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