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촉구 지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촉구 지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9.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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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22일 제주도의회앞서 촉구 성명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15일 제주도의회 정문서 기자회견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9월 임시회에서는 부디 본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9월 임시회에서는 부디 본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지난 9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약 2주 간 제주도 내 각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에게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촉구 지지 서명 협조 요청문을 발송했다”며 “제주도 내 학생인권보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인권침해 문제 방지와 제주 학생 인권학생인권 확립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단체”라고 소개했다.

이어 “남녕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서귀포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애월고등학교, 영주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제주과학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함덕고등학교, 등 총 22개교의 학생회장들이 본 조례에 대한 지지 서명에 동참했다”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TF팀은 위에 명시한 22개교 학생회장들의 서명을 동봉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2일자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직접 선출한 각 학교의 대표이며 각 학교 학생들의 대변인”이라며 “총 22개교를 이끄는 학생회장들이 나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뜻을 밝히고 있다”고 표명했다.

이어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회장들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야말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며 “ 지난 4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청원 채택 이후, 7월에 본 조례안이 교육위에 회부되었었으나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그렇게 미뤄진 본 조례안에 대한 논의는 오는 9월 23일에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이루어질 예정이다. 만약, 이번 달에도 교육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고 에상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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