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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명절휴가비 차별해소 및 성실교섭 촉구 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명절휴가비 차별해소 및 성실교섭 촉구 회견
  • 뉴스N제주
  • 승인 2020.09.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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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수) 오전 10시 교육청에서 개최
지난 월요일부터 교육청 천막농성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오는 23일 오전10시, 제주도교육청에서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 대책 마련 및 교육부‧교육청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지난 21일 저녁부터 교육청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교육청은 23일(수) 도내 모든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추석 명절휴가비 50만원을 지급한다. 정규직은 근속연수에 따라 추석 명절휴가비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받는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정규직 절반도 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차별해소 △ 코로나로 인한 돌봄,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 시간제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노동조건 개선 △사회적 불평등을 키우는 정규직과의 극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정규직 기본급 인상률 이상의 기본급 등을 중심으로 교섭할 것을 교육청 측에 제안했다.

2020년 추석이 바로 코 앞인데도, 노동조합은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섭 한번 열지 못했다. 교육청 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불러온 결과다.

9월 7일부터 시작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이번 주 25일이면 마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9월 23일(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모는 것은 바로 교육청임을 강조하고, 교육청의 성실교섭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순서>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 대책 마련 및 교육부‧교육청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9월 23일(수) 오전10시, 제주도교육청
: 박진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교육선전국장
: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낭독: 김은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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