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19 예방 위해 재산세 납부도 비대면으로
[기고]코로나19 예방 위해 재산세 납부도 비대면으로
  • 뉴스N제주
  • 승인 2020.09.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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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도두동주민센터
김한영 도두동주민센터
김한영 도두동주민센터

여러 번의 태풍이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해마다 다가오는 가을이지만 올해만큼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왜 이리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가을을 맞이하는 9월은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이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시기에 부담을 줄이고 납부의 편리함을 증가시키는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재산세를 납부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납세자별 가상계좌와 납부 금액이 적혀있다. 모바일 뱅킹이나 온라인 뱅킹 등을 이용하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각종 금융앱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하게 결제 할 수도 있다.

둘째,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은행의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 계좌번호로 활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전국 21개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CD/ATM기 계좌이체 메뉴에서 납부 가능하다.

셋째, 전화ARS(1899-0341)로 납부하는 방법이다. 전화 한통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납부금액이 안내가 되며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선택해서 실시간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납부 방법이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로그인 후  조회·납부 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 등에서 선택 가능하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납기 말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는 관계로 기한이 다소 연기 되었다. 늘어난 납부기한만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앞서 소개한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고 납세자의 의무도 지키는 마음 속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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