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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일반음식점 등 집합 위생교육 무기한 연기
서귀포시, 일반음식점 등 집합 위생교육 무기한 연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9.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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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온라인교육으로 받아야

서귀포시는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매년 10회 2000여명이 집합교육으로 수료했으나, 외식업소를 통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금년도에는 온라인교육으로 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집합교육이 익숙한 나이드신 영업주 등이 온라인 위생교육이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금년도에는 집합교육 계획이 없어 반드시 온라인으로 12월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이수때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이십만원)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온라인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 산업협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제과점영업자는 대한제과협회 홈페이지에서 연중 온라인 교육을 받을수 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까지 발생하는 등 지역확산에 대한 외식업소의 방역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음식점, 카페 종사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되며, 미착용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영업주들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연주 위생관리과장은 "모든 외식업소가 온라인 위생교육 수료로 식중독 사전예방에 대한 식품안전수칙 준수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서귀포 안심먹거리 외식문화를 정착시켜 위기를 기회로 경영회복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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