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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분양 주택에서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절대 하지 마세요!!!
[기고]미분양 주택에서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절대 하지 마세요!!!
  • 뉴스N제주
  • 승인 2020.09.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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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장
양문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장
양문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장

신문을 보다가 서귀포시 주택 미분양 역대 최고라는 기사를 보았다.

서귀포시지역 주택 미분양 물량이 월별 조사에서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하는 등 미분양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였다.

기사를 보면서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하는 숙박업소점검T/F팀은 걱정이 앞선다.

미분양 주택 증가 및 제주한달살기 등 불법 숙박행위로 인한 소음, 방범문제 등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주한달살기 장기숙박 운영실태는 “숙박업”과 “임대업” 구분에 대한 논쟁이 많은 사항이다.

점검을 하다보면 ①숙박업을 신고해야 되는지 몰라서 ②세컨하우스라서 비어 있어서 ③부동산에서 비어있으니 빌려 달라고 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다.

보증금을 받거나 임대업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공중위생관리 서비스 제공(침구류 교체, 소독 및 청소, 샴푸, 린스, 수건 등 제공)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한다면 반드시 숙박업으로 등록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없이 숙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 후 처벌 받으면 범죄이력열람(발급)이 필요할 때 이력이 남아서 취업이나 이민 등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

관광진흥과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 구축 및 단속강화를 위하여 자체단속 및 자치경찰단과의 합동단속을 주3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전문적인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해 야간 · 주말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제주를 찾아오는 여행객들도 숙박어플 등을 이용해 예약 시 숙박업(민박)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 하거나 영업주(대표자)에게 신고(필)증을 요구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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