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도민이 더불어 상생하는 제주의 마지막 단추..."제주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
[현장N]도민이 더불어 상생하는 제주의 마지막 단추..."제주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9.15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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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15일 제주도의회 정문서 기자회견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15일 제주도의회 정문서 기자회견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15일 제주도의회 정문서 기자회견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정문앞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조속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여는 발언, 이유진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회장의 연대발언, 이상아 학생인권조례 TF(학생)의 기자회견문 낭독, 문희현 전교조제주지부 지부장(교사), 학부모인 김여선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회장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학생입장, 교사입장, 학부모 입장.

◇학생 입장-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우리도제주도

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과 우리도제주도는 지난 수년간, 학생 개개인으로서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해왔습니다. 예전보다는 학생 인권이 많이 신장되었다고들 하나, 그의 빈도가 조금 줄었을 뿐 여전히 제주교육현장에서는 인권 침해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학생인권침해 문제가 현행 법, 제도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또한, 타 구제 수단이 생긴다 하여도 왜 하필 학생인권조례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 청원, 고발 및 고소와 같은 기존 구제 방안들은 사회적 압박감과 과도한 비용, 복잡한 절차 등의 부담감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학생 신분에서는 위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와 직접 이를 시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학생인권에 특화되어 있고 도내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현실에 적용하기에 비교적 용이합니다. 또한, 본 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제도는 피해 당사자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타 구제수단보다 접근성이 높습니다. 이 점이 바로 본 조례안이 학생인권의 구제제도로 자리잡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교내 제도적 관점으로는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급회의, 대의원회의와 같은 교내 민주주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주체 간의 수직적 구조 문제 와 같은 요인으로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가 제한되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점은 교내 민주주의 제도가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로 회부 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상정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계속된 연기 속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9월 회기 내 조례안 상정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인권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발 벗고 나서 조례 제정을 외치는 지금, 진정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실 겁니까? 희망과 발전, 그 속에서 도민이 더불어 상생하는 제주의 마지막 단추,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교사 입장-전교조 제주지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진짜 교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교권이 추락했다고 얘기합니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많은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가르칠지 고민이 되고 두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교사 중심의 학교 모습을 설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학교는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교육은 바뀌었습니다. 교육과정은 이미 학생 중심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학생들을 미성숙한 인격체로 보면서 마치 교사 또는 학부모의 가르침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거나 교육을 철저히 교사 중심으로 학생들을 잘 통제하며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어떤 집단이든 사람들이 모이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이런 질서가 누구를 배제하거나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서로의 신뢰에 기반한 이해와 양보 속에 이루어집니다.

통제 방식의 학교는 어른들이 규칙을 만들고 학생들이 지키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질서임에도 만드는 과정에는 학생들이 소외되며 지켜야 할 때는 학생들을 희생시키곤 합니다. 이 과정에 이미 정해진 규칙에 반발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이 되려면 교사 중심에서 벗어나야 하며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 교사 중심,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지금의 교사들에게 학생인권조례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육의 시작이 됩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이 시기에 진짜 교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권을 누가 교사에게 부여하는가?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학생들이 교권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당장 교사를 가르치기 힘들게 하는 요건들(학급당 학생 수, 수업시수, 행정업무 처리 등)만 하더라도 학생들은 전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휴가, 휴직, 징계 등은 모두 법률에 근거한 것이지 학생들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교사를 함부로 대하여도 교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실 내에서 학생이든 교사든 누군가의 인권이 공격당했을 때 그 상황을 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교사에게 없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교사야말로 학교 현장의 인권옹호관으로서 교실 내에서, 수업 중에 일어나는 인권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학생들을 통제한다고 해서 과연 교육이 더 잘되며 교권이 인정받게 될까요? 교육이 힘들다면 정말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바꿔가야 할 때입니다. 그 방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고민하고 학교 내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어야지 그 반대여선 안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학교 내 인권이 살아나고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학부모 입장-참교육제주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제정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 논의 하여 만든 학칙이 있고, 교육구성원들을 위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모든 제도를 아우르며 학교에서 가장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을 법으로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학교 내 다른 구성원들의 인권도 자동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해야 합니다.

이미 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제주도교육청 학부모설문 교육에 바라는 점 1위 인성과 안전한 학교였습니다. 또한, 2020 제주도민 교육 요구 조사에서(1200여명 설문) 학생인권 및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지지율 매우 높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도민들이 다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강제로 하는 학습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기르려는 인재는 창의 융합형 인재입니다. 이를 위해 길러야 할 핵심역량은 공동체, 의사소통,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능력입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교육자 중에서도 제주교육의 변화를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대의 흐름은 거부한다고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시야를 넓히십시오.  

▲먼저 시행한 지역의 평가 

학교가 민주적으로 변화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체벌이나 규제가 크게 줄고 자율적인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폭력·자살·왕따 등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교육주체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며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고 문화를 개선하여 의식의 변화를 수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이 앞장서주십시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경과보고 학생인권TF 활동 경과
2017. 9. 제주학생인권조례TF(이하, 학생TF) 구성
2017. 9. 제주 지역 학생인권 침해 사례 접수처 ‘대나무숲’ 운영
2018. 1. 학생인권조례 카드뉴스 제작 배포 시작. (2020년 현재까지 주제별 진행)
2018. 3월 학생인권조례 홍보 및 의견수렴 거리 캠페인 진행
2018. 4월 8일 학생인권 토크콘서트 ‘어쩌다 학생’ 개최 -제주교육박물관
2018. 5월 학생인권 실태파악 설문조사 실시
2018. 8월 학생인권조례 홍보 및 의견수렴 거리 캠페인 진행
2018. 6월 학생인권 침해사례 설문조사에 대한 TF입장 발표
2018. 9월 학생인권조례 홍보 및 의견수렴 거리 캠페인 진행
2018. 9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은실의원 면담. (청원, 공론화 논의)
2018. 11월 제주정책박람회 부스 운영. 학생인권 침해 사례 발표 및 접수
2018. 12월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학생 토크쇼 발표자 참여
2019. 2월 10일 2019 학생인권 토크콘서트 ‘학생이 알고싶다’ 진행 -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2019. 11~ 20.2월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도의회 청원을 위한 거리 서명 진행
2020. 3월 19일 조례제정 촉구 제주도민 서명 1000여명.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청원 제주도의회 접수, 기자회견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동 경과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활동 경과
2019. 12. 21. 학생인권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이후 제주청소년학생인권연대(가)로 논의 시작.
참석 단체 / 학생인권조례TF, 고은실의원, 정의당, 녹색당,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우리도제주도, 전교조제주지부(8개) 단체
-. 3월 조례제정 동의 도민 1000여명의 서명과 함께 도의회 조례제정 청원제출
2020. 3~4월 학생인권조례 제정지지 선언 릴레이 논평 (10개 단체)
2020. 4월 13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내 인권침해 교칙 실태)
2020. 5월 교칙 개정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조사
2020. 6월 초 제주학생인권조례(고은실의원 발의), 교원활동보호에 관한 조례&학부모회 조례(부공남의원 발의) 입법 검토
2020. 6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단체 간담회
2020. 8월 제주청소년학생인권연대(가)를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공식 확정.
2020. 8월 18일 학생인권조례, 교원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학부모회 조례에 관한 간담회 개최 /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 기자회견
2020. 9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연대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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