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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응급실 폭력행위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준해 엄단”
제주경찰, “응급실 폭력행위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준해 엄단”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8.11.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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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지자체-지역 의료단체간 간담회 실시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 강화 위한 간담회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제주지방경찰청 4층 대강당에서 경찰, 제주도, 지역 의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 : 총 15명
- 경찰 : 제주경찰청 차장(고기철), 형사과장,생안계장,112관리팀장 등 6명
- 지자체 : 제주도 보건건강 위생과 공공보건팀장(정인보) 등 2명
- 제주지역 의료단체 : 의사회 (회장 강지언 연강정신과의원 원장), 간호사협회(회장 송월숙, 나사로간호학원 원장), 치과의사회 (회장 한재익, 한재익 치과의원 원장), 권역응급센터(센터장 김원, 한라병원 부원장) 등 7명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기관들은 최근 응급 의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의료기관 자체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속적으로 실무협의체를 통한 협력강화를 다짐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보안요원 배치․신고시스템 보완 등 자체 경비를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시설 경비관련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그 피해가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는 엄정대처할 예정”이라며 “사건 발생시는 신속 출동, 검거 저항시나 흉기 사용시 테이져건 등 경찰장구를 사용, 가해자를 제압하여 의료진과 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흉기이용, 중대한 피해발생시에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단순폭언,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 진료방해행위, 경미사안도 상습성 및 재범위험성을 철저히 확인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 선포했다.

또, “피해자에 대하여는 정당방위 인정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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