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농축수산물 선물허용 20만원까지 확대를 환영하며
[특별기고]농축수산물 선물허용 20만원까지 확대를 환영하며
  • 뉴스N제주
  • 승인 2020.09.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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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올 추석 선물은 농축수산물로!
김성만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김성만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김성만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농축수산물 선물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합법적으로 상향 조정 됐다. 기간은 지난 10일 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은 현재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5만원·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선물은 농축수산물과 가공품(농축수산물을 50% 이상 재료로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젓갈·김치 등)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세 자리 수의 확진자 추이 등을 감안 올해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관련 방역 강화 차원에서 고향 방문과 성묘 자제, 태풍 피해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지면서 민생 안정 대책의 하나로 선물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9월 10일 임시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바로 시행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이후 선물 상한액을 일시적으로나마 20만원까지 완화하여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올해는 잇따른 자연재해로 농어촌이 어렵다는 증거다.

청탁금지법은 2017년 말 농축수산물소비 위축상의 문제점이 인정되어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법개정을 통해 상향조정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8년 초에는 여러 가지 경기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유통업체들이 설 대목을 맞아 준비한 선물세트 매출은 상향 전(농수축산물 선물한도 5만원)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 하면 이번 조치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 생각하며,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현재 농협 및 축협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 들을 위하여 이번 추석 기간 침체한 우리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를 위한 상품구비 등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역대급 장마와 태풍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농축산물 판매 대목인 명절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농업인들의 입가에 희망의 미소를 볼 수 있게 이번 추석에는 농축산물 이용 확대를 더욱 염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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