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쏭달쏭 재산세, 어디까지 알암수광?!
[기고]알쏭달쏭 재산세, 어디까지 알암수광?!
  • 뉴스N제주
  • 승인 2020.09.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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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영 서귀포시 남원읍
문혜영 서귀포시 남원읍
문혜영 서귀포시 남원읍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9월이 다가왔다.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1/2) 납부의 달이다. 매년 이맘때쯤 납부하는 재산세이지만 아직도 재산세는 다수의 납세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목이다.

내가 납부하는 재산세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부과되는지 아는 것은 성실히 납부하는 것 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몇가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먼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토지 및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여기서부터 이미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냈는데 왜 똑같은 고지서가 9월에도 나오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세액의 1/2을 7월에, 나머지 1/2을 9월에 각각 나눠서 부과된다. 고액의 재산세의 경우 두 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게 하여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토지의 경우, 부과내역을 보면 같은 번지가 두 번 이상 표시되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이중부과가 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번지의 토지라 하여도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 등 과세구분이 다를 경우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 면적을 분리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두 번 이상 표기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과세대상인 토지의 지번 뒤에 1호, 2호, 3호의 표기가 붙곤 하는데 이는 새로운 지번 생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다수이거나 세율이 다른 지번에 대해 별도 구분을 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표기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과세기준일 6월1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각 하였더라도 6월 1일 기준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현금 납부 외에도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ARS 전화 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앱 등 다양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가상계좌 입금은 이체 수수료가 없기에 적극 권장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납기 말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기 때문에 10월5일로 납부기한이 연기 되었다. 늘어난 납부기한 만큼 조금만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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