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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 주정차, 이젠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기고]불법 주정차, 이젠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 뉴스N제주
  • 승인 2020.09.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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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철 정방동주민센터
강용철 정방동주민센터
강용철 정방동주민센터

얼마 전, 우리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직접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주민이 해당 차량을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조치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얘기도 하지만, 절대로 과한게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더 큰 사고가 나는 것보다 이런 주민신고제를 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지난번 제 9호 태풍 ‘마이삭’는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태풍으로 비상근무을 하는 상황에서 나는 밤에 소방관분들이 아주 바쁜 모습을 볼수 있었고 화재신고에 출동하는 상황에서 1대의 불법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직접 볼수 있었다.

다행히 큰 화재가 아니어서 사고는 없었지만 만약에 큰 화재였으면 1대불법주정차 때문에 태풍보다 더 큰 재앙이 될 뻔 한 것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4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차가 있다면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곳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이다.

1분 이상 주정차한 사진이 찍힌다면 과태료4-5만원이 부과되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시에는 2배인 8-9만원이 부과된다. 우리는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아주 큰 재앙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이런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주차문화개선위원회, 자생단체 및 주민들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자주 전개하고 있다.

불법주정차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주차문화개선위원회의 캠페인등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야한다는 인식이 스스로 느껴야 할 것이며 이런 인식을 인지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 불법주정차는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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