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고]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뉴스N제주
  • 승인 2020.09.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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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동 주민센터 김나경
화북동 주민센터 김나경
김나경 화북동 주민센터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 2기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 되었으며, 20만원 초과분은 7월과 9월(2기분)에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토지분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재산세(토지)의 과세 대상이 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한다면 각자 소유하는 지분만큼만 과세가 된다.

특히 올해부터 재산세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사항들 중에 하나가 최소납부제의 시행이다. 지방세 최소납부제는 지방세 경감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일반납세자와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고려하는 취지로 재산세 50만원까지는 면제혜택을 주고, 초과하게 되면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5%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올해부터는 최소납부제 적용 대상이 마을회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 납부기준이 250만원으로 완화되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시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 계좌 번호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국 20개 은행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편리하고 유용한 납세 편의시책 등을 참고하여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문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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