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고]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뉴스N제주
  • 승인 2020.09.1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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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니 중문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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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가을의 시작인 9월이 다가왔다. 9월은 재산세 2기분 납부의 달이다. 이 맘 때면 재산세에 관한 다양한 민원 전화가 온다. 이에 재산세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한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토지 또는 주택을 이미 팔았는데 왜 본인에게 부과되었냐는 것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6월 1일 당시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A가 부동산을 6월 2일에 B에게 팔아 9월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6월 1일 당시에는 A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해의 재산세는 A가 납부하여야 한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7월에 분명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왜 또 고지서가 왔느냐’는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즉, 본세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는 똑같은 금액의 고지서를 두 번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2기분]’이라 표시되어있는 것을 보고 확인 가능하다.

토지세 관련 질문으로는 왜‘토지세 고지서가 2장이 나오냐’는 것이 있다. 토지세는 읍·면 지역과 동지역을 각각 합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두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합산 면적이 줄어 유리하며, 고지서를 2장 받게 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된다.

이번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납부 마감일이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5일(월)로 변경돼 잊기 쉬우니, 추석 연휴 전에 납부하시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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